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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면세포기신고서 제출처
사건번호
선고일
1978.01.09
요 지
면세포기신고서의 제출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을 공급받아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사업장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함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포기신고서의 제출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을 공급받아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사업장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 [ 질 의 ] | | 본사와 공장이 별도로 있는 법인이 농산물로 매입하여 제조․가공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 면세포기신고서의 제출을 본사와 공장에서 각각 제출하여야 하는지 또는 본사 소관세무서장에게만 제출하여도 무방한 것인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