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매입세액 공제 원재료를 가공시 부수 생산되는 작업폐기물 및 파손품을 사업용 연료로 사용 또는 외부 판매시 의제매입세액 추징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원재료로 과세재화를 제조하는 경우 동 제조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하는 작업폐기물 및 파손품을 자기의 사업용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된 의제매입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한다.
위의 경우 당해 작업폐기물 및 파손품을 판매하는 경우 동 재화가 과세재화의 생산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된 것은 동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제된 의제매입세액은 추징하지 아니한다.
상세내용
의제매입세액 공제 원재료를 가공시 부수 생산되는 작업폐기물 및 파손품을 사업용 연료로 사용 또는 외부 판매시 의제매입세액 추징하지 아니함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원재료로 과세재화를 제조하는 경우 동 제조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하는 작업폐기물 및 파손품을 자기의 사업용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된 의제매입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한다.
위의 경우 당해 작업폐기물 및 파손품을 판매하는 경우 동 재화가 과세재화의 생산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된 것은 동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제된 의제매입세액은 추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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