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인 쇠고기, 닭고기를 정육, 건조, 냉장, 염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 한 경우 미 가공식료품에 해당됨
전 문
[회신]
축산물인 쇠고기, 닭고기를 정육, 건조, 냉장, 염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 가공식료품에 해당된다.
(간세 1235-3627, ’77. 10. 7, 간세 1235-1510, ’78. 5. 23)
상세내용
축산물인 쇠고기, 닭고기를 정육, 건조, 냉장, 염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 한 경우 미 가공식료품에 해당됨
축산물인 쇠고기, 닭고기를 정육, 건조, 냉장, 염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 가공식료품에 해당된다.
(간세 1235-3627, ’77. 10. 7, 간세 1235-1510, ’78.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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