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운송용역의 자가공급

사건번호 선고일 1977.10.05
여객운송용역 사업자가 자기사업을 위하여 종업원의 통근, 사내 체육대회에 여객운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과세되지 않음
[회신] 여객운송용역(전세버스)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자기사업을 위하여 종업원의 통근, 사내 체육대회에 여객운송용역(전세버스)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세내용 여객운송용역 사업자가 자기사업을 위하여 종업원의 통근, 사내 체육대회에 여객운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과세되지 않음 여객운송용역(전세버스)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자기사업을 위하여 종업원의 통근, 사내 체육대회에 여객운송용역(전세버스)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