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직업운동가의 매니저용역

사건번호 선고일 1978.10.30
직업운동가의 매니저가 독립된 자격으로 직업상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인적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어 면세됨
[회신] 직업운동가의 매니저가 독립된 자격으로 직업상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동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마)목의 “이와 유사한 용역”에 해당되어 면세된다. 상세내용 직업운동가의 매니저가 독립된 자격으로 직업상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인적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어 면세됨 직업운동가의 매니저가 독립된 자격으로 직업상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동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마)목의 “이와 유사한 용역”에 해당되어 면세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