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거래소가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상 필수적으로 제공하는 재화 및 용역은 금융보험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어 면세됨
전 문
[회신]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증권거래소가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상 필수적으로 제공하는 재화 및 용역은 금융보험용역의 범위에 포함된다.
상세내용
한국증권거래소가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상 필수적으로 제공하는 재화 및 용역은 금융보험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어 면세됨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증권거래소가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상 필수적으로 제공하는 재화 및 용역은 금융보험용역의 범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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