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소 제공용역의 면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78.11.29
한국증권거래소가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상 필수적으로 제공하는 재화 및 용역은 금융보험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어 면세됨
[회신]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증권거래소가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상 필수적으로 제공하는 재화 및 용역은 금융보험용역의 범위에 포함된다. 상세내용 한국증권거래소가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상 필수적으로 제공하는 재화 및 용역은 금융보험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어 면세됨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증권거래소가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상 필수적으로 제공하는 재화 및 용역은 금융보험용역의 범위에 포함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