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무상으로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무상공급으로 과세되지 않음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무상으로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무상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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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무상으로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무상공급으로 과세되지 않음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무상으로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무상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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