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음식용역의 무상공급

사건번호 선고일 1977.09.26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무상으로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무상공급으로 과세되지 않음
[회신]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무상으로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무상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세내용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무상으로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무상공급으로 과세되지 않음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무상으로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무상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