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재료를 공급받은 당해 사업장에서 하여야 하며 공급받는 사업장과 최종제품 완성장소가 다른 경우에는 최종제품이 완성되는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를 공급받은 당해 사업장에서 하여야 하며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료를 공급받는 사업장과 과세되는 재화의 최종제품이 완성되는 장소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최종제품이 완성되는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다.
상세내용
원재료를 공급받은 당해 사업장에서 하여야 하며 공급받는 사업장과 최종제품 완성장소가 다른 경우에는 최종제품이 완성되는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음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를 공급받은 당해 사업장에서 하여야 하며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료를 공급받는 사업장과 과세되는 재화의 최종제품이 완성되는 장소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최종제품이 완성되는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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