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78.11.24
부동산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취득과 매매회수에 관계없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회신] 부동산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취득과 매매회수에 관계없이 부동산매매업이다. 상세내용 부동산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취득과 매매회수에 관계없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부동산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취득과 매매회수에 관계없이 부동산매매업이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