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실지 사업 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함
전 문
[회신]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때는 실지 사업 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다.
상세내용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실지 사업 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함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때는 실지 사업 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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