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2이상 사업장소유 사업자의 납세지

사건번호 선고일 1977.09.22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장소가 속하는 사업장의 소관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함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신고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장소가 속하는 사업장의 소관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상세내용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장소가 속하는 사업장의 소관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함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신고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장소가 속하는 사업장의 소관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