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대리인이 포장용기 회수 반환시 재화공급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78.11.17
용기 또는 포장의 반환의무있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 당해 용기 또는 포장을 회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에 있어서 당해 재화의 용기 또는 포장을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보증금을 영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증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당해 용기 또는 포장의 반환의무있는 자가 당해 용기를 회수하여 반환하는 경우와 당해 반환의무 있는 자의 대리인이 당해 용기 또는 포장을 회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상세내용 용기 또는 포장의 반환의무있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 당해 용기 또는 포장을 회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함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에 있어서 당해 재화의 용기 또는 포장을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보증금을 영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증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당해 용기 또는 포장의 반환의무있는 자가 당해 용기를 회수하여 반환하는 경우와 당해 반환의무 있는 자의 대리인이 당해 용기 또는 포장을 회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