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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수산물
사건번호
선고일
1978.11.14
요 지
선어의 순수한 어육을 조미하지 아니하고 단순 분쇄하여 냉동한 것으로서 식용에 공하는 것은 면세
전 문
[회신] 선어의 순수한 어육을 조미하지 아니하고 단순 분쇄하여 냉동한 것으로서 식용에 공하는 것은 면세 상세내용 선어의 순수한 어육을 조미하지 아니하고 단순 분쇄하여 냉동한 것으로서 식용에 공하는 것은 면세 선어의 순수한 어육을 조미하지 아니하고 단순 분쇄하여 냉동한 것으로서 식용에 공하는 것은 면세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