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수입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받을 장소

사건번호 선고일 1977.09.22
수입면장상 기재된 사업장과 당해 재화를 사용 소비할 사업장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지로 사용 소비할 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음
[회신] 수개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수입면장상 기재된 사업장과 당해 재화를 사용 소비할 사업장이 상이한 경우에는 수입재화를 실지로 사용 소비할 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상세내용 수입면장상 기재된 사업장과 당해 재화를 사용 소비할 사업장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지로 사용 소비할 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음 수개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수입면장상 기재된 사업장과 당해 재화를 사용 소비할 사업장이 상이한 경우에는 수입재화를 실지로 사용 소비할 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