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면장상 기재된 사업장과 당해 재화를 사용 소비할 사업장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지로 사용 소비할 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수개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수입면장상 기재된 사업장과 당해 재화를 사용 소비할 사업장이 상이한 경우에는 수입재화를 실지로 사용 소비할 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상세내용
수입면장상 기재된 사업장과 당해 재화를 사용 소비할 사업장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지로 사용 소비할 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음
수개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수입면장상 기재된 사업장과 당해 재화를 사용 소비할 사업장이 상이한 경우에는 수입재화를 실지로 사용 소비할 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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