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재화를 직접 수출하기 위하여 수출품검사 및 콘테이너 적재를 위한 일정한 장소로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음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재화를 직접 수출하기 위하여 수출품검사 및 콘테이너 적재를 위한 일정한 장소로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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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재화를 직접 수출하기 위하여 수출품검사 및 콘테이너 적재를 위한 일정한 장소로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음
사업자가 재화를 직접 수출하기 위하여 수출품검사 및 콘테이너 적재를 위한 일정한 장소로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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