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수출하기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반출하는 재화

사건번호 선고일 1977.09.21
사업자가 재화를 직접 수출하기 위하여 수출품검사 및 콘테이너 적재를 위한 일정한 장소로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사업자가 재화를 직접 수출하기 위하여 수출품검사 및 콘테이너 적재를 위한 일정한 장소로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는다. 상세내용 사업자가 재화를 직접 수출하기 위하여 수출품검사 및 콘테이너 적재를 위한 일정한 장소로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음 사업자가 재화를 직접 수출하기 위하여 수출품검사 및 콘테이너 적재를 위한 일정한 장소로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는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