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정의

사건번호 선고일 1977.09.21
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에서와 같이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비영업용이라 함은 직접 영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함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서 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에서와 같이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비영업용이라 함은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상세내용 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에서와 같이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비영업용이라 함은 직접 영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함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서 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에서와 같이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비영업용이라 함은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