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에서와 같이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비영업용이라 함은 직접 영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함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서 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에서와 같이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비영업용이라 함은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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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에서와 같이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비영업용이라 함은 직접 영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함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서 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에서와 같이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비영업용이라 함은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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