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하치장에서 인도하는 재화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77.09.21
하치장설치신고 된 하치장으로 반출 후 본사의 출고지시서 등에 의하여 하치장에서 인도하는 경우 본사에서 교부함
[회신]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가공한 재화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치장 설치신고된 하치장으로 반출 후 본사 등 다른 사업장의 출고지시서 등에 의하여 하치장에서 거래상대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를 하치장으로 반출한 제조장에서 그 거래상대자에게 직접 공급한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는 당해 재화를 하치장으로 반출한 제조장을 공급하는 자로 교부하여야 한다. 상세내용 하치장설치신고 된 하치장으로 반출 후 본사의 출고지시서 등에 의하여 하치장에서 인도하는 경우 본사에서 교부함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가공한 재화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치장 설치신고된 하치장으로 반출 후 본사 등 다른 사업장의 출고지시서 등에 의하여 하치장에서 거래상대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를 하치장으로 반출한 제조장에서 그 거래상대자에게 직접 공급한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는 당해 재화를 하치장으로 반출한 제조장을 공급하는 자로 교부하여야 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