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치장설치신고 된 하치장으로 반출 후 본사의 출고지시서 등에 의하여 하치장에서 인도하는 경우 본사에서 교부함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가공한 재화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치장 설치신고된 하치장으로 반출 후 본사 등 다른 사업장의 출고지시서 등에 의하여 하치장에서 거래상대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를 하치장으로 반출한 제조장에서 그 거래상대자에게 직접 공급한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는 당해 재화를 하치장으로 반출한 제조장을 공급하는 자로 교부하여야 한다.
상세내용
하치장설치신고 된 하치장으로 반출 후 본사의 출고지시서 등에 의하여 하치장에서 인도하는 경우 본사에서 교부함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가공한 재화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치장 설치신고된 하치장으로 반출 후 본사 등 다른 사업장의 출고지시서 등에 의하여 하치장에서 거래상대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를 하치장으로 반출한 제조장에서 그 거래상대자에게 직접 공급한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는 당해 재화를 하치장으로 반출한 제조장을 공급하는 자로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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