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콘테이너 수리업

사건번호 선고일 1977.09.20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등에 직접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콘테이너를 수리하고 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됨
[회신]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직접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컨테이너를 수리하고 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된다. 상세내용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등에 직접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콘테이너를 수리하고 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됨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직접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컨테이너를 수리하고 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