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등에 직접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콘테이너를 수리하고 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됨
전 문
[회신]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직접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컨테이너를 수리하고 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된다.
상세내용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등에 직접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콘테이너를 수리하고 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됨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직접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컨테이너를 수리하고 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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