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의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78.02.01
대리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의 계산시 별도 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계산함
[회신] 대리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의 계산은 거래당사자간에 별도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고 별도 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계산한다. | [ 질 의 ] |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에 의거 외국법인에 대해서 기술용역에 대한 대가(로얄티)를 지급함에 있어서, (1) 기업회계상 기술용역에 대한 대가를 비용처리하고 이를 미지급 계상한 시점에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지, 실지로 외국법인에 송금하는 날이 속하는 신고 기간에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지 (2) 또한 대리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는 지급하여야 할 기술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10%를 징수납부하면 되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