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보험대리점업자

사건번호 선고일 1978.10.27
보험대리점업자가 당해 보험사업자에게 공급하는 보험대리의 용역은 보험용역에 포함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보험사업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보험대리점업자가 당해 보험사업자에게 공급하는 보험대리의 용역은 보험용역에 포함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상세내용 보험대리점업자가 당해 보험사업자에게 공급하는 보험대리의 용역은 보험용역에 포함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보험사업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보험대리점업자가 당해 보험사업자에게 공급하는 보험대리의 용역은 보험용역에 포함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