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원재료의 공급가액이 미확정 상태로 공급받는 경우 공제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77.09.19
공급가액이 미확정상태로 공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면세원재료를 공급하는 자가 공급대가를 확정하는 때가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함
[회신] 면세원재료의 공급가액이 미확정상태로 공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면세원재료를 공급하는 자가 공급대가를 확정하는 때가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한다. 상세내용 공급가액이 미확정상태로 공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면세원재료를 공급하는 자가 공급대가를 확정하는 때가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함 면세원재료의 공급가액이 미확정상태로 공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면세원재료를 공급하는 자가 공급대가를 확정하는 때가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