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사업자가 완성도 기준지급 및 중간지급 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계약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을 때 일정액을 하자보증을 위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유보시키는 하자보증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상세내용
하자보증을 위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유보시키는 하자보증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사업자가 완성도 기준지급 및 중간지급 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계약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을 때 일정액을 하자보증을 위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유보시키는 하자보증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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