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하자보증금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77.09.19
하자보증을 위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유보시키는 하자보증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회신] 사업자가 완성도 기준지급 및 중간지급 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계약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을 때 일정액을 하자보증을 위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유보시키는 하자보증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상세내용 하자보증을 위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유보시키는 하자보증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사업자가 완성도 기준지급 및 중간지급 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계약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을 때 일정액을 하자보증을 위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유보시키는 하자보증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