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77.09.19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당해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간중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의 적용대상 공급이 있는 경우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당해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간중 동법 제11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급이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상세내용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당해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간중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의 적용대상 공급이 있는 경우임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당해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간중 동법 제11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급이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