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당해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간중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의 적용대상 공급이 있는 경우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당해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간중 동법 제11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급이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상세내용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당해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간중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의 적용대상 공급이 있는 경우임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당해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간중 동법 제11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급이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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