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번호 2501에 속하는 소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그 용도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전 문
[회신]
관세율표 번호 2501에 속하는 소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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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표 번호 2501에 속하는 소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그 용도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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