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신규로 전기를 사용하거나 기존전주 등을 이설하고자 전기사업자인 한국전력(주)에 지급하는 공사부담금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신규로 전기를 사용하거나 기존전주 등을 이설하고자 수용가가 전기사업자인 한국전력(주)에 지급하는 공사부담금 또는 전기시설공사대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세내용
신규로 전기를 사용하거나 기존전주 등을 이설하고자 전기사업자인 한국전력(주)에 지급하는 공사부담금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신규로 전기를 사용하거나 기존전주 등을 이설하고자 수용가가 전기사업자인 한국전력(주)에 지급하는 공사부담금 또는 전기시설공사대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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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