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 ㅇㅇ1호기 건설을 위하여 대한민국정부와 EDC 등과의 차관협정서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외국인 및 외국법인 사업자에게 영세율이 적용됨
전 문
[회신]
원자력발전소 ㅇㅇ1호기 건설의 주계약과 기술도입계약 및 영국과의 공급계약의 이행으로 인하여 한국 내에서 외국인 및 외국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원자력발전소 ㅇㅇ1호기 건설을 위하여 대한민국정부와 EDC 등과의 차관협정서 제2조 제2항(C)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외국인 및 외국법인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규정하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상세내용
원자력발전소 ㅇㅇ1호기 건설을 위하여 대한민국정부와 EDC 등과의 차관협정서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외국인 및 외국법인 사업자에게 영세율이 적용됨
원자력발전소 ㅇㅇ1호기 건설의 주계약과 기술도입계약 및 영국과의 공급계약의 이행으로 인하여 한국 내에서 외국인 및 외국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원자력발전소 ㅇㅇ1호기 건설을 위하여 대한민국정부와 EDC 등과의 차관협정서 제2조 제2항(C)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외국인 및 외국법인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규정하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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