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도서출판 부산물의 면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77.09.15
과세사업인 인쇄업의 부산물은 과세되나, 면세사업인 출판업의 부산물인 파지 등은 면세임
[회신] 도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이지만 도서의 인쇄과정에서 생긴 잔유물인 지설 및 파지를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도서의 출판업자가 도서의 출판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된 부산물을 당해 출판업자가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 [ 질 의 ] | | 면세품인 국정교과서를 생산 공급하고 있는 업체로서 교과서 생산과정에서 생기는 설지 및 파지의 매각수입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의 필수적인 부대수입으로 간주되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