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영세율 첨부서류 미제출로 인한 영세율 과세표준 과소신고 가산세

사건번호 선고일 1979.02.02
면세포기를 한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확정신고 함에 있어 영세율 첨부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됨
[회신] 면세포기를 한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5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동법 제22조 제6항 규정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상세내용 면세포기를 한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확정신고 함에 있어 영세율 첨부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됨 면세포기를 한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5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동법 제22조 제6항 규정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