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포기를 한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확정신고 함에 있어 영세율 첨부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됨
전 문
[회신]
면세포기를 한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5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동법 제22조 제6항 규정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상세내용
면세포기를 한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확정신고 함에 있어 영세율 첨부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됨
면세포기를 한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5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동법 제22조 제6항 규정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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