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지급 조건부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 공급시기는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 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계약서상 특정내용에 따라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이다.
상세내용
중간지급 조건부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 공급시기는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임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 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계약서상 특정내용에 따라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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