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이 확정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77.09.15
중간지급 조건부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 공급시기는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임
[회신]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 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계약서상 특정내용에 따라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이다. 상세내용 중간지급 조건부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 공급시기는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임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 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계약서상 특정내용에 따라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이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