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광고방송용역의 과세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77.09.13
방송사업자가 타인에게 광고의 내용에 불구하고 광고방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함
[회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광고방송용역은 방송사업자가 타인에게 광고의 내용에 불구하고 광고방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한다. | [ 질 의 ] | | 다음과 같은 방송을 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1.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재에 의한 교육방송 2. 대한증권협회의 증권저축권장계몽방송 3. 저축추진중앙위원회의 저축권장계몽방송 4. 대한가족계획협회의 가족계획계몽방송 5. 서울시의 수도물 절약계몽 캠페인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