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의해 대여하는 재화의 수입

사건번호 선고일 1977.09.12
시설대여업자가 시설을 수입하여 대여하는 경우 대여 받을 사업자가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가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음
[회신]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는 시설대여회사가 국내에서 납세의무있는 사업자에게 재대여(Sub Lease)할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시설 등을 대여받아 당해 재임차사업자에게 당해시설 등을 세관장이 직접 인도하는 경우에는 시설을 대여받을 그 사업자가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상세내용 시설대여업자가 시설을 수입하여 대여하는 경우 대여 받을 사업자가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가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음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는 시설대여회사가 국내에서 납세의무있는 사업자에게 재대여(Sub Lease)할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시설 등을 대여받아 당해 재임차사업자에게 당해시설 등을 세관장이 직접 인도하는 경우에는 시설을 대여받을 그 사업자가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