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대여업자가 시설을 수입하여 대여하는 경우 대여 받을 사업자가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가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는 시설대여회사가 국내에서 납세의무있는 사업자에게 재대여(Sub Lease)할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시설 등을 대여받아 당해 재임차사업자에게 당해시설 등을 세관장이 직접 인도하는 경우에는
시설을 대여받을 그 사업자가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상세내용
시설대여업자가 시설을 수입하여 대여하는 경우 대여 받을 사업자가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가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음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는 시설대여회사가 국내에서 납세의무있는 사업자에게 재대여(Sub Lease)할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시설 등을 대여받아 당해 재임차사업자에게 당해시설 등을 세관장이 직접 인도하는 경우에는
시설을 대여받을 그 사업자가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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