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화물운송 주선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77.09.09
운송주선업자는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운송업자는 화주에게 화물운송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회신] 운송주선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불특정다수인의 화주와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화주로부터 화물과 운임, 주선수수료를 받아 다시 운송업자로 하여금 화물을 운송하게 하고 운임을 지불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다음과 같이 한다. ○ 운송주선업자 - 운송주선용역을 공급받는 자(화주 또는 운송업자)에게 자기의 운송주선용역 공급의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 화물운송계약이 확정될 때에 운송업자의 명의로 화주에게 화물운송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번호를 비고란에 부기하여야 한다. ○ 화물운송업자 - 화물운송주선업자가 화물운송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세금계산서를 화주에게 교부한다.(간세 1235-3012, ’77. 9. 9) 상세내용 운송주선업자는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운송업자는 화주에게 화물운송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운송주선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불특정다수인의 화주와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화주로부터 화물과 운임, 주선수수료를 받아 다시 운송업자로 하여금 화물을 운송하게 하고 운임을 지불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다음과 같이 한다. ○ 운송주선업자 - 운송주선용역을 공급받는 자(화주 또는 운송업자)에게 자기의 운송주선용역 공급의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 화물운송계약이 확정될 때에 운송업자의 명의로 화주에게 화물운송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번호를 비고란에 부기하여야 한다. ○ 화물운송업자 - 화물운송주선업자가 화물운송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세금계산서를 화주에게 교부한다.(간세 1235-3012, ’77. 9. 9)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