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관할을 잘못하여 제출된 면세포기신고서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77.09.19
면세포기신고서를 사업장 관할 이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도 적법한 신고로 봄
[회신] 면세포기신고서를 사업장 관할 이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신고로 보며 이 경우 면세포기신고서를 접수한 세무서장은 소관세무서장에게 지체없이 송부한다. 상세내용 면세포기신고서를 사업장 관할 이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도 적법한 신고로 봄 면세포기신고서를 사업장 관할 이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신고로 보며 이 경우 면세포기신고서를 접수한 세무서장은 소관세무서장에게 지체없이 송부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