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면세포기신고서를 사업장 관할 이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신고로 보며 이 경우 면세포기신고서를 접수한 세무서장은 소관세무서장에게 지체없이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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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포기신고서를 사업장 관할 이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도 적법한 신고로 봄
면세포기신고서를 사업장 관할 이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신고로 보며 이 경우 면세포기신고서를 접수한 세무서장은 소관세무서장에게 지체없이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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