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검수조건부 재화의 공급

사건번호 선고일 1977.09.08
공급받는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인 경우 거래시기는 당해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임
[회신] 공급받는자의 검수(시험검사)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인 경우 이동되는 재화의 거래시기는 당해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이다. 상세내용 공급받는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인 경우 거래시기는 당해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임 공급받는자의 검수(시험검사)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인 경우 이동되는 재화의 거래시기는 당해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이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