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의 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78.08.04
사업자가 자기계산에 의하여 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하는 사업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회신] 사업자가 자기계산에 의하여 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하는 사업은 부동산매매업이다. 상세내용 사업자가 자기계산에 의하여 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하는 사업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사업자가 자기계산에 의하여 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하는 사업은 부동산매매업이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