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비사업자 등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함
전 문
[회신]
과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용고정자산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비사업자 등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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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비사업자 등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함
과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용고정자산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비사업자 등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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