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용고정자산 양도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77.09.05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비사업자 등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함
[회신] 과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용고정자산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비사업자 등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상세내용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비사업자 등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함 과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용고정자산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비사업자 등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