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전자계산기 임대료의 공급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77.09.02
기본 사용료는 월정액으로 당해 월에, 초과사용료는 별도로 정한 때에 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회신] 전자계산기의 임대료 중 매월 일정기준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는 월정액으로 당해 월에, 기본사용량 초과분에 대한 초과사용료는 별도로 정한 때에 받기로 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상세내용 기본 사용료는 월정액으로 당해 월에, 초과사용료는 별도로 정한 때에 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전자계산기의 임대료 중 매월 일정기준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는 월정액으로 당해 월에, 기본사용량 초과분에 대한 초과사용료는 별도로 정한 때에 받기로 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