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사용료는 월정액으로 당해 월에, 초과사용료는 별도로 정한 때에 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전 문
[회신]
전자계산기의 임대료 중 매월 일정기준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는 월정액으로 당해 월에, 기본사용량 초과분에 대한 초과사용료는 별도로 정한 때에 받기로 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상세내용
기본 사용료는 월정액으로 당해 월에, 초과사용료는 별도로 정한 때에 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전자계산기의 임대료 중 매월 일정기준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는 월정액으로 당해 월에, 기본사용량 초과분에 대한 초과사용료는 별도로 정한 때에 받기로 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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