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버스표(토큰) 판매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78.09.19
버스표 판매소가 버스표 판매소가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계산하에 공급하는 버스표는 면세되나 위탁판매하고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됨
[회신] 운수회사, 조합, 버스표 판매소가 버스표를 공급함에 있어서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행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계산하에 매입원가에 마진을 붙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버스표를 위탁판매하고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 그 판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세내용 버스표 판매소가 버스표 판매소가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계산하에 공급하는 버스표는 면세되나 위탁판매하고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됨 운수회사, 조합, 버스표 판매소가 버스표를 공급함에 있어서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행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계산하에 매입원가에 마진을 붙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버스표를 위탁판매하고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 그 판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