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명의자와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 전력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사건번호 선고일 1977.08.30
명의자(면세사업자 포함)는 교부받은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실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회신]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가 동법 제12조에 규정된 면세사업자라 할지라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상세내용 명의자(면세사업자 포함)는 교부받은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실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가 동법 제12조에 규정된 면세사업자라 할지라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