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양도하는 수입권, 수입한도액 잉여금(링크), 지상권, 전화가입권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전 문
[회신]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양도하는 수입권, 수입한도액 잉여금(링크), 지상권, 전화가입권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간세 1235-2847, ’77. 8. 30, 간세 1235-1792, ’77. 7. 9)
상세내용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양도하는 수입권, 수입한도액 잉여금(링크), 지상권, 전화가입권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양도하는 수입권, 수입한도액 잉여금(링크), 지상권, 전화가입권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간세 1235-2847, ’77. 8. 30, 간세 1235-1792, ’77.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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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