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수출과 내수겸업자의 조기환급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77.08.27
과세와 영세율이 동시에 적용되는 사업자의 환급세액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이 과세와 영세율적용 해당 여부에 불구하고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음
[회신] 과세와 영세율이 동시에 적용되는 사업자의 환급세액에 대하여는 과세와 영세율적용 해당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다. 상세내용 과세와 영세율이 동시에 적용되는 사업자의 환급세액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이 과세와 영세율적용 해당 여부에 불구하고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음 과세와 영세율이 동시에 적용되는 사업자의 환급세액에 대하여는 과세와 영세율적용 해당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