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와 영세율이 동시에 적용되는 사업자의 환급세액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이 과세와 영세율적용 해당 여부에 불구하고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과세와 영세율이 동시에 적용되는 사업자의 환급세액에 대하여는 과세와 영세율적용 해당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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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와 영세율이 동시에 적용되는 사업자의 환급세액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이 과세와 영세율적용 해당 여부에 불구하고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음
과세와 영세율이 동시에 적용되는 사업자의 환급세액에 대하여는 과세와 영세율적용 해당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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