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비거주자 등의 외항용역

사건번호 선고일 1977.08.27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 여부
[회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는 다음과 같다. 1) 상호면세국일 경우 가) 영세율의 적용 우리나라에서 여객이나 화물이 탑승 또는 적재되는 것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나) 세금계산서 선박의 경우 교부해야 함. 다만, 당해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2) 상호면세국 이외의 국가인 경우 가) 과세범위 우리나라에서 여객이나 화물이 탑승 또는 적재되는 것에 대하여 과세한다. | [ 회 신 ] | | 나) 과세방법 일반과세용역과 같이 거래징수 한다. 다) 세금계산서 1)의 나)와 같다. | | [ 질 의 ] | | 1. 비거주자 등의 외항용역에 대하여 상호호혜국일 경우 영세율이 적용 되는지. 2. 다음의 외항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수출재화운임을 외국선주가 외국에서 직접 받는 경우 - 수입재화운임을 외국선주에게 송금하는 경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