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법인의 과세기간은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합병등기를 한 날까지의 기간을 소멸한 법인의 1과세기간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과세기간중에 합병에 의하여 소멸하는 경우에 소멸법인의 과세기간은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합병등기를 한 날까지의 기간을 소멸한 법인의 1과세기간으로 보는 것이며 그 과세기간종료후 25일내에 정부에 확정신고하여야 한다.
상세내용
소멸법인의 과세기간은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합병등기를 한 날까지의 기간을 소멸한 법인의 1과세기간으로 보는 것임
법인이 과세기간중에 합병에 의하여 소멸하는 경우에 소멸법인의 과세기간은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합병등기를 한 날까지의 기간을 소멸한 법인의 1과세기간으로 보는 것이며 그 과세기간종료후 25일내에 정부에 확정신고하여야 한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