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소멸법인의 과세기간

사건번호 선고일 1979.01.30
소멸법인의 과세기간은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합병등기를 한 날까지의 기간을 소멸한 법인의 1과세기간으로 보는 것임
[회신] 법인이 과세기간중에 합병에 의하여 소멸하는 경우에 소멸법인의 과세기간은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합병등기를 한 날까지의 기간을 소멸한 법인의 1과세기간으로 보는 것이며 그 과세기간종료후 25일내에 정부에 확정신고하여야 한다. 상세내용 소멸법인의 과세기간은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합병등기를 한 날까지의 기간을 소멸한 법인의 1과세기간으로 보는 것임 법인이 과세기간중에 합병에 의하여 소멸하는 경우에 소멸법인의 과세기간은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합병등기를 한 날까지의 기간을 소멸한 법인의 1과세기간으로 보는 것이며 그 과세기간종료후 25일내에 정부에 확정신고하여야 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