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거래장소가 외국인 경우의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77.08.25
광고료는 광고매체의 시설물이 사용되는 장소가 국외인 경우 과세되지 아니하며 국내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외국매체에 광고게재를 의뢰하고 지급하는 광고료는 광고매체의 시설물이 사용되는 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동 광고의뢰에 따라 국내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세내용 광고료는 광고매체의 시설물이 사용되는 장소가 국외인 경우 과세되지 아니하며 국내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외국매체에 광고게재를 의뢰하고 지급하는 광고료는 광고매체의 시설물이 사용되는 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동 광고의뢰에 따라 국내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