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안의 시설물인 유희장이나 수영장 등을 특정인에게 관리를 위임하는 경우의 입장 및 사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에서 직접관리 및 운영하는 공원의 입장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동 공원안의 시설물인 유희장이나 수영장 등을 특정인에게 관리를 위임하는 경우의 입장 및 사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 질 의 ] |
| 당사가 시설하여 유료시설로 직접 관리하거나 관리권을 위임하여 시민에게 이용하게 하고 있는 공원시설물입장료 또는 사용료가 현행 입장세법에서는 입장세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1조 규정에 대상과세물건을 명시하고 있어 면세대상이 됨 부가가치세법 제12조 규정에 명시된 시설이 1개의 공원에 복합적으로 시설되어 공원입장료를 징수할 경우 면세조항에 공원이란 구분이 없어도 동 규정(면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사료되는바 면세 여부(예시 : ㅇㅇ공원입장료, ㅇㅇ공원차량입장료, 유희기구, 수영장입장료 등) 공원 또는 공원내 시설이 박물관 및 기념관적 가치가 있는 공원의 입장료는 공원의 성격이 박물관적 성격을 지닌 경우 공원이란 구분이 없어도 동 규정(면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사료되는바 면세 여부(예시 : ㅇㅇ공원, 동물원, ㅇㅇ의 입장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