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외국인관광객이란 관광의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한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을 말하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이 주둔하는 지역이라 함은 사령부 및 중대이상 부대의 주둔지역을 말한다.
(간세 1235-2748, ’78. 9. 7, 부가 1265. 1-2532, ’79. 9. 26)
상세내용
외국인관광객이란 관광의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한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을 말함
외국인관광객이란 관광의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한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을 말하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이 주둔하는 지역이라 함은 사령부 및 중대이상 부대의 주둔지역을 말한다.
(간세 1235-2748, ’78. 9. 7, 부가 1265. 1-2532, ’79.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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