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과세문서 작성자가 납세의무자

사건번호 선고일 1969.02.10
인지세의 납세의무자는 증서의 작성자이며 증서의 소지자에게는 납세의무가 없음
[회신] 인지세의 납세의무자는 증서(과세문서)의 작성자이며 증서의 소지자에게는 납세의무가 없다. 증서의 작성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작성된 증서 전체수량에 대하여 작성자 전원이 연대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납세의무 불이행시에는 당해 증서 작성자 전원이 처벌대상이 되는 것임. 그러나 소지자는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처벌대상이 될 수 없다. 상세내용 인지세의 납세의무자는 증서의 작성자이며 증서의 소지자에게는 납세의무가 없음 인지세의 납세의무자는 증서(과세문서)의 작성자이며 증서의 소지자에게는 납세의무가 없다. 증서의 작성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작성된 증서 전체수량에 대하여 작성자 전원이 연대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납세의무 불이행시에는 당해 증서 작성자 전원이 처벌대상이 되는 것임. 그러나 소지자는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처벌대상이 될 수 없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