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품인 그림은 예술창작품으로 면세되나, 사업자인 화랑이 예술창작품을 위탁판매하고 받는 판매수수료에 대하여는 과세됨
전 문
[회신]
창작품인 그림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에 규정하는 예술창작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사업자인 화랑이 화가 또는 예술창작품의 소유자로부터 당해 예술창작품의 위탁판매 의뢰를 받아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 판매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 질 의 ] |
| 창작자(화가)를 초대하여 전시회를 가질 경우 전시기간 중 매출된 작품에 대하여는 작품가격의 70%를 창작자에게 지불하고 잔여 30%만 화랑측 수입금으로 전시기간 중 제비용을 화랑측에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인바 부가가치세 과세 해당금액 계산방법과 전시회가 아닌 상설인 경우 창작자로부터 그림을 위탁받아 판매해주고 판매대금에서 30%의 화랑측 수입금을 공제하고 70%를 창작자에게 지불했을 경우 부가가치세과세 해당금액 계산방법 창작자로부터 그림을 직접 매입하여 진열한 후 일정 마아진을 붙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해당금액 계산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