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카 및 구름다리를 설치하여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것은 여객운송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케이블카 및 구름다리를 설치하여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것은 여객운송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 질 의 ] |
| 케이블카를 설치하고 사람을 운송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와 구름다리를 설치하고 사람이 건너갈 수 있도록 해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 의 규정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으로서 면세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