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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한국개발연구원의 학술연구용역
사건번호
선고일
1977.08.24
요 지
한국개발연구원이 학술연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됨
전 문
[회신] 한국개발연구원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라)목 또는 동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학술연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된다. | [ 질 의 ] | | 국가의 경제계획 및 경제정책 수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정부출손금에 의하여 운영되는 한국개발연구원이 학술연구단체로서 면세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