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한국개발연구원의 학술연구용역

사건번호 선고일 1977.08.24
한국개발연구원이 학술연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됨
[회신] 한국개발연구원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라)목 또는 동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학술연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된다. | [ 질 의 ] | | 국가의 경제계획 및 경제정책 수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정부출손금에 의하여 운영되는 한국개발연구원이 학술연구단체로서 면세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